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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전화한 여성 秋장관이라도 소환 가능성 낮다”

법조계 “전화한 여성 秋장관이라도 소환 가능성 낮다”

기사승인 2020. 09. 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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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의 불법성 인지 여부와 이후 행동이 중요…서면조사 가능성 높아"
발언대로 향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YONHAP NO-416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가고 있다./연합
검찰이 국방부에 남겨진 민원 통화 녹취 자료를 다수 확보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휴가 연장 문의를 추 장관이 직접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서씨의 병가 연장에 대해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 전화를 건 인물이 ‘추 장관의 남편인 서성환 변호사의 이름을 쓴 여성’이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추 장관이 직접 문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화를 건 인물이 추 장관으로 밝혀질 경우, 민원실 통화 내용과 그 후 취해진 조처에 따라 검찰이 추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15일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2017년 6월 초·중순 무렵의 국방부 민원실 통화 녹취 1500여개를 일일이 비교·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아직 추 장관이 자신의 아들을 둘러싼 의혹에 직접 관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도 아직까지 추 장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서씨의 휴가 연장 문의를 한 인물이 추 장관으로 특정될 경우 상황은 180도 달라지게 된다. 통화 내용에 따라선 검찰이 추 장관을 직접 조사할 명분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민원실 기록이 서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청장 출신 A변호사는 “민원실에 전화를 건 인물이 추 장관으로 밝혀지더라도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추 장관이 민원실로부터 휴가 연장에 대해 ‘법으로 안된다’는 불법성을 인지한 이후 손을 쓴 정황이 포착된다면 검찰이 직접 조사할 명분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차장검사 출신 B변호사도 “제보만을 가지고는 검찰이 현역 장관을 당장 직접 조사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문의자가 추 장관이라는 전제하에 통화내용에서의 불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통화 이후 추 장관의 특별한 액션이 있었다면 검찰로선 직접 조사의 필요성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추 장관의 개입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추 장관을 소환해 직접 조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헌정사상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해 직접 조사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검찰도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그만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부장검사 출신 C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장관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가장 마지막 순간에 서면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검찰도 인사권을 쥐고 있고 사실상 직속 상관을 조사하는 상황은 최대한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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