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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택배 분류작업 거부, 추석 배송 차질 없어야

[사설] 택배 분류작업 거부, 추석 배송 차질 없어야

기사승인 2020. 09. 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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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일부 택배기사가 업무 부담이 많다며 분류작업을 거부하기로 해 택배 대란이 걱정이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7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000여명의 택배기사가 21일을 기해 분류작업 거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찬반 투표 참여자 4358명의 95.5%가 작업 거부에 찬성했다. 수습이 늦어지면 파문이 엄청날 것이다.

대책위는 택배기사가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까지 배송하는데 “하루 13∼16시간 노동의 절반을 분류작업에 매달리면서도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배사에 분류작업 인력투입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사측을 비판했다. 택배기사는 업무 시간의 절반을 분류작업에 쓰는데도 배달 건수에 따른 수수료만 받고 있다는 것이다.

택배기사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무려 71.3시간이나 된다. 산재보험법의 과로사 인정 기준인 60시간을 넘는다. 택배기사 5만여 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7000여 명에 불과하다. 2012년부터 8년간 택배업 산재 사망자는 18명, 한해 2.25명꼴이다. 올해는 6월까지 7명의 택배기사 산재 과로사 인정을 받았다. 산재에 가입하지 않는 택배업 사망자는 더 많을 것이다.

대책위는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택배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면 언제든지 분류작업 전면 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분류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충원하도록 택배업계에 권고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14일 택배기사의 과로 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 일이 있다.

새벽에 나와 물건을 분류하면 마땅히 금전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 부족한 분류인력은 당연히 보충돼야 한다. 또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도 도와야 한다. 돈이 들어가는 문제라 사측은 껄끄러운 것이다. 그럼에도 택배기사가 더는 과로사의 사각지대로 내몰려선 안 된다. 정부는 철저한 지도 감독을, 택배사는 대책위 요구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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