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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방역수칙 위반사항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이천시 “방역수칙 위반사항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기사승인 2020. 09. 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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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안전신고 포스터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신고 안전신문고 안내 포스터./제공=이천시
경기 이천시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을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18일 이천시에따르면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고 시스템으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찍어 안전신문고 어플 및 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코로나19 주요신고 사항은 △자가격리 및 격리시설 이탈 및 위반 사항 △생활 방역수칙 위반사항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미준수 △코로나19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사항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분야 등이다.

접수된 코로나19 안전신고는 담당부서로 배정되며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된다.

조치결과는 신고자에게 문자 및 카카오톡을 통해 조치 결과를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하향됐지만 지역내 집단감염 발생 및 인접 시·군 지속 발생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앱 및 포털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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