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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홍석천도 폐업…임대료 감면해야”

이재명 경기지사 “홍석천도 폐업…임대료 감면해야”

기사승인 2020. 09. 2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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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 건물주 전혀 손해 없어"
'임대차분쟁조정' 나서겠다' 밝혀
이재명 페북용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임대료 감면조정에 대한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이태원 전설’로 불리던 연예인 홍석천씨 조차 1000만원이던 하루매출이 3만원대로 급감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해 결국 폐업했다”며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글을 올렸다

또 “코로나19는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에게 더 가혹”하다면서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차인들의 이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먼저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차임(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제537조)은 임대차계약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면 상대의 이행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금처럼 감염병에 의한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잘못 없이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못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을에 불과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가 어렵고 요구한다 해도 “임대인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당사자에 맡겨둘 경우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지사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면서 “경기도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임대차분쟁조정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기간 중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며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해결은 결코 간단치 않고 도는 지방정부라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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