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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 경력으로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응시 가능해진다

총괄재난관리자 경력으로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응시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20. 09. 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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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서 총괄재난관리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선행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거나 소방공무원 근무 경력 등 응시 자격기준이 높아 응시 기회가 상당히 제한됐다는 문제가 있었다.

소방청은 소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5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추가하는 개선이 이뤄졌다. 그동안 제어반·분전반 등 작은 공간(상자 형태)에 설치하는 소화기구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규모가 큰 전기설비에 설치하는 소화기구를 설치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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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작은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고 화재 초기에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소화약제를 방출해서 불을 끄는‘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소화기구 중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추가했다. 소화기구를 설치할 때 선택의 폭을 넓혀 장소와 규모에 맞는 소화기구 설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또 ‘학대피해노인 쉼터’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됐다. ‘학대피해노인 쉼터’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임시로 임차해서 운영하는 특성이 있으나 노유자시설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아야만 개설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운영하는 200㎡ 미만의 소규모 쉼터는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초고층 건축물에서 총괄재난관리자(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지정돼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은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이 있는 자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이 있는 자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이 있는 자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내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동안 상주 근무하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 3만㎡마다 1명 이상 선임해도 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소방 규제의 합리성을 높여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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