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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로 더 어려워진 경제, 기업 규제 신중해야

[사설] 코로나로 더 어려워진 경제, 기업 규제 신중해야

기사승인 2020. 09. 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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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소위 ‘공정경제 3법’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돼 기업들은 고심 중이다. 코로나19로 기업 경영이 어려운데 ‘규제’ 성격의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되면 경영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에 대한 ‘원칙적 찬성’을 밝혀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졌다.

이미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경영권을 흔들고 소송남발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감사위원의 선임에 대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개정안이 해외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어렵게 하고, 모회사의 소액주주의 자회사의 임원에 대한 소송을 허용하는 ‘다중대표소송제’의 도입이 소송 남발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은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을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지만, 주식시장에는 소액주주 보호 기능도 작동한다. 주식시장에서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기업이 ‘소액주주의 이익을 훼손한다’는 악평을 얻는 순간 개미투자자들은 그 기업의 주식을 외면할 것이다. 그래서 소액주주 보호와 경영권 방어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

김 위원장의 원칙적 찬성 입장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신중론과 일부 비판론이 나오고 있지만 당 대표의 상징성은 크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유일하게 “시장의 자율성을 떨어뜨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에 함부로 찬성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쟁점이 많고 기업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신중론을 폈다.

김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원칙적 찬성을 밝혀 기업들이 당황하고 있다. 거대여당이 이런 규제법들을 언제든 통과시킬 수 있는데 야당까지 가세한 격이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기업들의 호소를 ‘엄살’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업과 경제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입법해도 늦지 않음을 여야 모두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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