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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 창출 힘쓴 중소기업에 23가지 혜택 지원

경기도, 일자리 창출 힘쓴 중소기업에 23가지 혜택 지원

기사승인 2020. 09. 2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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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0년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10월 15일까지 모집
인증기업 선정시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 23개 인센티브 제공
경기도청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일자리 창출에 힘쓴 중소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23가지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0 하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계획’을 공고, 다음 달 15일까지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모집 공고일(9월 16일) 기준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업체’이거나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업체’이다.

특히 55세 이상 중장년을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기업에 대해서는 선정 시 최대 가점 2점을 부여한다.

도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20개사 내외를 인증기업으로 최종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 신청 시 가점 등을 비롯해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금도 업체당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일자리 증가율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로 매출 부진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해 기업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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