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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논란, 구글만 문제?…“애플도 중개업도 모두 문제”

인앱결제 논란, 구글만 문제?…“애플도 중개업도 모두 문제”

기사승인 2020. 09. 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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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30% 수수료 인앱결제 강제' 방침 검토 중
전문가들 "애플 앱스토어, 카카오 등 중개업자도 문제"
"규제 당국이 이 같은 논란 용인한 측면 있어"
"정확한 실태조사 및 규제 논의 이어져야"
김준모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과장
김준모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과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인앱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과 디지털 주권’ 토론회에서 과기정통부 대응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은 네이버TV 캡처./사진=장예림 기자
최근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구글 인앱 결제 정책 변경과 관련해 이는 구글만의 문제가 아닌 애플과 더 나아가 중개 플랫폼 업계 문제에도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공동 주최로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과 디지털 주권’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애플처럼 결제 정책을 바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해 수수료 30%를 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재필 미시간주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글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중개업에서 수수료를 떼가는 기업들이 많다”며 “결국 왜 구글만 문제를 삼느냐는 문제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의 경우, 카카오에서도 이모티콘 개발자들에게 약 40%의 수수료를 떼어가고 있다. 수수료 전체에 대해 해결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익명의 스타트업 대표는 “사실 구글보다는 애플이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수수료는 크게 △게임 △디지털 콘텐츠(음악, 이모티콘 등) △실물 거래(한우, 자동차 판매 등)으로 구분돼 있는데, 구글 정책 변경 건은 디지털 콘텐츠에 해당한다. 실물 거래는 애플과 구글 모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는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 애플 정책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며 “구글 인앱결제 정책 변경은 애플처럼 가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같은 입장을 냈다. 최 대표는 “애플이 10년 이상 해오던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건데, 왜 애플에는 말을 안하는지 사실 구글은 억울할 수 있다”면서 “애플이 더 문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앱 마켓 관련해서는 사실 OS, 디바이스가 종속돼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경쟁이 제한되는 시장”이라며 “애플은 서드파티 앱 마켓을 허용하지 않고 독점하는 반면, 구글은 개방적이다. 따라서 OS, 디바이스가 종속된 독점 시장으로 보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수수료 부과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인앱결제는 경제학에서 지대추구 같은 행위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이 이처럼 정책 변경을 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게 결국 규제 당국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님에도 금융위(규제 당국)이 실제 제재를 못하고, 볼공정 행위라는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시장에 영향을 줬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이번 구글 정책 변경과 상관 없이 애플은 10년 전부터 이를 진행해 왔다”고 했다.

그는 공정위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 규제법’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최 대표는 “왜 애플 등 앱 마켓이 플랫폼 규제 법안 범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 모르겠다”며 “법 취지는 플랫폼과 기업 간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건데, 앱 마켓이 적용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왜 추진하는 법인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애플,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권 행사와 불공정 약관 적용 등이다.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는 시장을 ‘앱 마켓’ 하나로 규정하는 건 부당하다며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 마켓을 양분해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약관 규제법에있는 불공정 약관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정 변호사는 “앱 개발사들은 애플은 아일랜드, 구글아시아는 싱가포르에 있는 약관과 계약하고 있다”며 “한국 약관 규제법에 불공정 약관으로 규제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외국적 요소가 강한 경우 한국 약관을 적용 안할 수 있다는 판결은 굉장히 미시적인 관점이고, 앱 관련해서는 순수하게 외국적 요소가 아니라 우리 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리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공정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고, 애플과 구글의 의사결정 자료를 받아서 ‘강제적’ 목적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태희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장 교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외 매출을 구분해 게임 시장 규모를 발표하지 않는 등 규모 예측 기관 4개 모두 방법론이 다르다”며 “앱 마켓 등 관련 시장 연구가 더 많이 나와서 추상적 논의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최소한 모바일게임산업의 경우 비용 구조를 초래하는 주요 비용요소는 인앱 수수료”라며 “혁신이 일어나야 할 모바일게임시장에서 스타트업들의 주요 비용요소로 작용한다면 생태계 선순환은 중장기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 애플, 구글 등이 모바일게임업체로부터 얻은 수익이 국내에 환류되지 않고, 아일랜드 자회사로 이전되는 건 생태계 선순환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 등 유관부처는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이달 1일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과장은 “구글의 정책 변경이 디지털 앱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디지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9월 1일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갔다”며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실태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 여러 의원께서 발의해주신 개정안의 실현 가능성이나 법적 측면들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구글의 인앱 결제에 대한 부분들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중”이라며 “스타트업, 이용자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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