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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예산군,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기사승인 2020. 09. 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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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없는 쾌적한 예산 만들기 동참
예산군,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예산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가 금연아파트 지정 안내 현수막을 게시 놓은 모습./제공=예산군

충남 예산군은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를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검토 후 해당되는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는 총 462세대 중348세대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군은 제반 사항 검토 후 고시 공고를 마치고 국민건강증진법 9조 규정에 따라 21일부터 예산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키로 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금연아파트 스티커와 금연구역 안내문을 부착해 금연아파트 지정 내용을 3개월간 홍보·계도하고 이후부터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또 흡연자에게는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지역에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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