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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 속도내는 민주 “빠른시일 내 출범”

공수처법 개정 속도내는 민주 “빠른시일 내 출범”

기사승인 2020. 09. 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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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 선포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YONHAP NO-3626>
윤호중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공수처 출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 의원이 낸 개정안은 ‘여야 각 2명’인 추천위원 몫을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법 집행이 늦어졌지만 법 개정을 통해 민주당은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온전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공수처법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입장도 분명히 하지 않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것을 놓고 볼 때 국회에서 적법하게 통과된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9월 중 대체 입법을 통해서라도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조속히 심리해서 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 의원 개정안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보완적으로 (국회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개혁 법안의 진행 장애를 제거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수사기구 설치가 공수처법의 내용이고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제정된 것이기에 (공수처가) 신속히 출범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에 제정신청권을 준다는 것은 합헌이라고 생각하느냐”면서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게 합헌인가”라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이것(공수처는) 위헌이냐 아니냐가 논의돼야 한다. 전 세계에 이런 기관은 없다”면서 “한 기관이 수사대상자에 따라 다른 권능을 갖는 것이 어떻게 평등권이고 행복추구권인가,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공수처 조속 출범을 당부하면서 민주당의 공수처 출범 작업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과 관련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하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에 있어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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