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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해충돌방지법 조속히 통과돼야

[사설] 이해충돌방지법 조속히 통과돼야

기사승인 2020. 09. 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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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22일발의될 예정이다. 건설업 출신이면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터진 가운데 나온 법안이라 주목되고 있다. 의혹의 진위를 떠나 이해충돌 방지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당연히 지켜야할 원칙으로 확립되어 있다. 다만 이번에 국회가 관련법을 입법해 이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해충돌은 비단 박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사외이사를 지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정무위 소속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의당 비례대표였던 추혜선 전 의원도 지난 21대 선거에서 낙마한 뒤 의원 당시 소속 상임위 기업인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을 맡아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회 내 문제는 아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이해충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추 장관의 아들이 군복무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추 장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 이 문제로 여야가 추 장관의 사퇴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19대 국회에 상정됐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 제정된 ‘김영란법’ 안에 국회의원이 포함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내용이 들어 있었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란 이유로 이 내용이 빠졌다. 지난 1월에는 정부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제출했다가 20대 국회 만료로 폐기되기도 했다.

이제는 논란을 끝낼 때다. 과거 공방만 벌이다가 사라졌던 이 법안을 여야가 이번에는 흐지부지 넘어가선 안 된다. 이해충돌이 있는 법관이 재판 배정에서 제외되듯이 국회의원 역시 이해충돌이 있는 위원회에서 배제되어야 마땅하다. 5년 만에 다시 발의된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이해충돌의 방지와 같은 원칙이 국회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잘 지켜지는 것이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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