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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 입항 러시아 선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국내 첫 검거

동해항 입항 러시아 선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국내 첫 검거

기사승인 2020. 09. 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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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지정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PCR 음성확인서 체출 위반 혐의로 검거된 러시아선원의 선박
동해해양경찰서와 동해검역소는 무역항으로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지난 15일 러시아 원양(대게) 어선 S호(543t, 승선원 18명)의 선원 A씨를 PCR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제공=동해해양경찰서
동해해양경찰서와 동해검역소는 동해항으로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 합동점검을 통해 지난 15일 러시아 원양어선 S호 선원 B씨를 PCR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B씨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가 아닌 미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를 포함한 선원 18명은 입항 후 국내에서 진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해외로부터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지난달 3일부터 방역강화대상 국가 및 러시아로부터 출항하는 선원들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 검사·의료기관에서 출항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방역당국은 지난 8일부터 국내 입항하는 선원을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확인서를 제출한 선원에 대해 벌칙(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적정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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