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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추경으로 9월분 요금 2만원 감면 지원

정부, 4차 추경으로 9월분 요금 2만원 감면 지원

기사승인 2020. 09. 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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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로 늘어난 우리 국민들의 비대면·온라인 경제·사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신요금 2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자는 만 16세에서 34세(1985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만 65세 이상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국민을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중인 휴대폰 1회선에 대해 요금 2만원 감면을 지원한다.

9월 15일 이전 가입 휴대폰은 10월에(9월분 요금),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입한 경우와 아래 명의변경 등의 경우는 11월에(10월분 요금) 차감된다.

다른 가족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한 이후에 차감이 이뤄지며, 명의변경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5일이다.

명의변경 방법을 포함한 기타 구체적 사항은 9월 28일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정 고지할 예정이며, 지원대상 개인별 안내는 추석 전에 해당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SMS)를 통해서도 이뤄진다.

그 외 사항은 지난 9월 15일 공지된 아래 내용과 동일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현재 가입중인 통신사 콜센터(이통3사의 경우 국번없이 114, 알뜰폰의 경우 붙임 참조) △통신비 지원 전용 콜센터(☎1344) △과기정통부 CS센터(☎1335)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원활한 비대면·온라인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디지틸 연결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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