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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분야 4차추경 1.5조원 편성…법인택시기사 지원예산 810억 증액

고용노동 분야 4차추경 1.5조원 편성…법인택시기사 지원예산 810억 증액

기사승인 2020. 09. 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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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늘부터 현장접수
지난 6월 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7조8148억원 규모의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고용안전망 확대를 핵심 골자로 하는 고용분야 예산은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편성됐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부 소관 4차 추경예산은 1조495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우선 지난달 24일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60일 추가 연장된데 따른 예산이 4845억원 편성됐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고용유지 지원인원은 24만명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70만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556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3차 추경 등을 통해 이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는 50만원(1개월)이 추가 지원되며, 신규 신청자 20만명은 3개월 분인 1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 20만명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1회) 지급된다. 이를 위한 예산은 1025억원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취업에 실패한 청년 구직자다.

이번 추경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 대한 지원 예산 810억원이 긴급 편성됐다는 점이다. 고용부는 법인 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1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일정기간 근속 여부를 확인한 후 8만1000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달 8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인원이 확대된데 따른 예산도 563억원 편성됐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만 8세이하 아동 양육 등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지급하는 돌봄비용을 최대 5일까지 추가 지원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유연·재택근무 활용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추가 지원 예산도 153억원 편성됐다. 고용부는 기존 추경예산을 활용한 집행 추이와 향후 신청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최대 2만명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신청 증가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만명분의 추가 지원 예산도 2000억원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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