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우수中企 공모…근로자 1인당 최대 120만원 지급

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우수中企 공모…근로자 1인당 최대 12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0. 09. 23. 16:0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주52시간제 보완대책 발표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52시간 제도 준수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노력을 기울인 우수 중소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력한 우수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2차 사업을 이달 24일 공고하고, 10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려는 취지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고용부는 지난 5월 실시된 1차 사업을 통해 67개 기업을 선정해 약 1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당시 기업 1곳당 평균 지원금액은 약 2300만원이었다.

2차 사업 지원대상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기업의 근로시간 단축기간과 단축조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초과’에서 ‘이내’로 단축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을 최대 50명까지 지급한다.

2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18년 3월부터 이번 사업 공고일인 이달 24일 이전 6개월까지의 기간 중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취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해 모든 근로자가 주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근로시간 관리 개선, 유연근로제 도입,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시행한 것은 모두 노동시간 단축조치로 인정된다. 다만 1차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이번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김덕호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장시간 노동관행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