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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31)와 최종훈씨(30)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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