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영상뉴스]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징역 2년 6개월 확정

[영상뉴스]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징역 2년 6개월 확정

기사승인 2020. 09. 24. 16: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대법원 선고

 

집단 성폭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31)와 최종훈씨(30)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