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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공무원 형 “신분증·공무원증 배에 그대로…월북 근거 어디서 나왔는지 의문”

피살 공무원 형 “신분증·공무원증 배에 그대로…월북 근거 어디서 나왔는지 의문”

기사승인 2020. 09. 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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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지난 2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연평도 해역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47)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A씨의 가족은 "월북했다는 군 당국의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24일 A씨의 형 B씨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명색이 공무원이고, 처자식도 있는 동생이 월북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B씨는 "공무원증이 배에 그대로 있었다"면서 "군은 대체 무엇을 근거로 월북했다고 하는 것인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도 선박 생활을 해봤지만, 당시 해류의 흐름이 여러 번 바뀌고도 남을 시간"이라면서 "동생의 DNA가 확인된 것도 아닌데 어째서 군은 동생을 특정해서 이런 보도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까지도 연평도에서 수색하다가 왔다"면서 "군에서 브리핑하기 전에 가족들과 어떤 증거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조차 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어업지도선에서 일등 항해사로 근무하다가 지난 21일 소연평도 남쪽 2.2km 해상에서 실종됐다.

군과 정보 당국은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22일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북측은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부유물을 붙잡고 표류하던 A씨에게 접근해 월북 경위 등의 진술을 들은 뒤 무참하게 사살하고서 시신까지 불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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