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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불법 어선중개 근절 위해 중개업자 신원확인 절차 마련

해수부, 불법 어선중개 근절 위해 중개업자 신원확인 절차 마련

기사승인 2020. 09.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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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연합자료
사진=연합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선중개를 근절하기 위해 어선소유자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가 어선중개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해수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거 어선거래는 주로 비공개시장에서 이뤄지고,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2017년 어선법 개정을 통해 어선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운영해 왔다.

하지만 어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등록되지 않은 중개업자들의 불법 어선중개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해수부는 지난 7월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선 소유자를 변경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 간 직접 거래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이뤄진 경우, 지자체가 제3자의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확인하도록 했다.

류선형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 질서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며 “어선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교육을 받은 등록 어선중개업자를 통해 거래를 하고, 어선거래 누리집 등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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