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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광주경찰,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기사승인 2020. 09. 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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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에도 쉬지 않는 주·야간 불시 음주단속
광주지방경찰청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를 맞아 교통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간 상시 단속과 음주운전 취약지점에 대해 ‘스팟식 단속’을 불시·수시 실시하기로 했다.

24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특가법(2018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올해 코로나19로 음주 운전 단속방식이 변경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전년 동기간(8월말 기준) 대비 음주사고 사망자, 사고건수, 부상자 모두 증가 추세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 적용, 동승자 방조 또는 공범 혐의 처벌, 차량 압수와 같은 강경 조치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5년 동안의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했던 만큼 시민의 안전과 음주운전 근절을 바라는 우리 사회의 여론을 반영해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TBN, VMS 등을 활용해 음주단속과 음주운전 사고 및 검거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연중 중단 없이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운전자들께서도 ‘추석 연휴기간 음복후 운전이나 숙취운전이 즐거운 명절을 망칠 수 있다”며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을 경우 운전대를 잡겠다는 생각은 절대금물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사고의 요인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중한 잣대로 코로나19 상황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단속 강화에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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