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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 ‘최우수상’ 수상

창원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 ‘최우수상’ 수상

기사승인 2020. 09. 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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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포지구 항만배후부지 입주기업 규제 해소를 위해 6년간 노력 결실
경남 창원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행안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창원시는 해양신도시담당 권모근주무관이 건의한 ‘동상이몽 극복으로 막힌 물꼬 틔우다’는 제목의 민간분양된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 입지제한 완화 추진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인 민간소유 항만배후단지 입지규제 완화를 위해 6년 동안의 끊임없는 노력과 창의적 대안제시로 마침내 항만법 개정을 이끌어 내 입주자격 제한으로 애로를 겪던 업체와 미분양 부지 분양에 청신호가 켜졌다. 신규 물량 창출로 가포신항 배후단지 발전 및 지역경제 회생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을 위해 ‘기업 기 살리기 주간’을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적극행정으로 과도한 기업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집중 검토하고 발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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