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추석 전 지급된다…미취학·초등생 1인당 20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추석 전 지급된다…미취학·초등생 1인당 20만원

기사승인 2020. 09. 24.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교육부 등 3개 부처,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 추진
중학생은 15만원 지급…같은 연령대 '학교밖 아동'도 지원대상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이 동시에..
수도권 지역 유·초·중학교 학생들의 등교가 한달여만에 재개된 지난 21일 서울 노원구 화랑초등학교 한 6학년 교실에서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시한 중학생 이하 저연령 자녀돌봄과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추석 연휴 전까지 조기 실시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전날(22일)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가중된 학부모의 자녀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비대면 학습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의무교육인 중학교 휴업 및 원격수업 실시에 따른 가정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생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추진했던 ‘아동돌봄쿠폰’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상대적으로 보호자의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과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양육비 지원혜택을 받는 대상은 미취학 아동 252만명, 초등학생 280만명, 중학생 138만명 등 모두 670만명에 달한다.

우선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출생한 미취학 아동에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달 28일에 1인당 2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현재 재학 중인 초등학생에게는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지급준비가 완료된 학교부터 29일까지 순차적으로 20만원이, 중학교 재학생 역시 학생·학부모의 별도 신청행위 없이 초등학교와 동일한 절차를 진행해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에 1인당 1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같은 연령대지만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재학 중이거나 홈스쿨링을 이용하는 등 초·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밖 아동’에게도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현장신청·접수를 거쳐 각각 15만원·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장미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신청 없이 지급받는 미취학 아동, 초·중학교 재학생과 달리 ‘학교밖 아동’은 보호자 신청이 필수인 만큼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