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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직원 32명, 5억4000만원 상당 직무관련 주식 보유”

“식약처 직원 32명, 5억4000만원 상당 직무관련 주식 보유”

기사승인 2020. 09. 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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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 강선우 의원실
의약품 인·허가권을 주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32명이 직무 관련 주식을 5억 4000만원 가량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까지 개정했지만, 개정 후에도 여전히 자진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공개한 식약처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식약처 직원 32명은 71개 종목에 걸쳐 총 5억 4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자진신고에 의존하다보니 지난 5월 말 기준 식약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체 인원 1946명 중 불과 1.64%에 해당하는 인원만 파악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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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직원 32명의 직무 관련 주식보유 내역(2018년 기준)./ 제공 = 강선우 의원실
식약처 직원이 보유한 것으로 신고한 A사 주식은 인허가 등의 논란이 있었고, 허위자료 제출의 이유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취소 이전 매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또 B사 주식은 매수 당시 해외 대형업체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 주가가 급등하기 이전 매수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23일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업무 담당 공무원이 주식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을 공포했다. 금융투자 상품의 보유 및 거래내역을 연 1회 매년 1월말까지 행동 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도 식약처 공무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식약처 직원에 대한 금융투자 상품 보유·거래에 대한 문제점은 2017년부터 제기되었지만 2019년이 되어서야 내부감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이전에는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었다.

특히 실제 의약품의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심사관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등을 허위신고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강선우 의원은 “단순히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으며, 개정 후에도 여전히 자진신고에 기대고 있어 강제성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사태는 무엇보다 식약처 내부의 안일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이며, 식약처는 인허가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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