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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 개입 의혹’ 재판 또다시 공전…재판 준비만 6개월

‘靑 선거 개입 의혹’ 재판 또다시 공전…재판 준비만 6개월

기사승인 2020. 09. 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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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증거목록 피고인별 분리 필요" vs 檢 "증거 입증 책임 검찰에 있다" 공방
다음 기일 10월 말…4월 첫 재판 열린 뒤 6개월간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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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재판이 2개월 만에 열렸지만 변호인단과 검찰이 제출된 증거목록을 피고인별로 분리할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며 또다시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 앞서 재판부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과 관련해 ‘피고인 별 증거목록을 분리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 전 수석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증거 내용이 있어 증거인부를 하는 것 자체가 재판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 같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증거 목록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제출된) 증거들은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라며 “범행경위와 공모관계 등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신청했다”고 반박했지만, 변호인 측은 증거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변호인 측은 “제출된 증거가 피고인별로 어떤 혐의와 관련돼 있는지 밝혀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무용의 절차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며 증거인부를 강요하는 식의 검찰 측 주장이 온당한 것인지 재판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제출된 증거를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증거를 동의하거나 부동의하는 식으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기계적으로 피고인별 증거를 나누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증거 신청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변호인 측 의견을 일부 반영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결국 지난 4월 처음 시작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의 재판은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두고 세차례 공전한 데 이어 이날도 또 한번 공전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한 달 뒤인 다음 달 30일로 예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 시장 등을 불구속 기소 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당시 재선에 나섰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하명했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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