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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파업권’ 확보…임단협 교섭도 중단

한국지엠 노조, ‘파업권’ 확보…임단협 교섭도 중단

기사승인 2020. 09. 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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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부평공장 생산라인
한국지엠 부평공장 생산라인/제공=한국지엠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올해 임단협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로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2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지엠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 결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 중지는 노사간 견해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앞서 노조는 지난 1~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80%로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노사 양측은 전날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의 ‘2년 주기의 임금교섭’ 제안외에도, 기본급과 성과급, 부평 2공장 신차 배정 등을 놓고 좀 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2년 주기 임단교섭은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어긋난다며 분명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또한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에 600만원을 더한 약 2200만원 수준의 성과급 지급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측은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내년 1월에 170만원,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8월에 200만원 지급, 올해 흑자 전환할 경우 내년 8월에 100만원 추가 지급을 제안했다. 여기에 부평 2공장에 신차 배정은 당장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사간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면서 노조는 임단협 교섭을 중단했다. 노사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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