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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금오도 사망 사건’ 남편…살인 혐의 무죄 확정

[오늘, 이 재판!] 대법, ‘금오도 사망 사건’ 남편…살인 혐의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0. 09. 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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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황상 의심스런 사정 있지만, 차량 밀었다는 직접적 증거 없어"
대법원
여행 도중 선착장에서 아내가 타 있는 차량을 바다에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이른바 ‘금오도 사망 사건’의 보험설계사 남편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피고인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더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살인·자동차매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2)의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8년 12월 아내 김모씨와 전남 여수 금오도를 여행하던 중 선착장 경사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다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후, 이를 확인한다며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놓고 김씨를 차 안에 둔 채 혼자 하차했다.

경사로에 있던 차량은 굴러가 바다에 빠졌고 김씨는 사망했다. 박씨는 난간을 들이받고 당황해 실수로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하차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박씨가 고의로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하차한 뒤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박씨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김씨의 기존 사망보험계약을 해지하고 11억5000만원 내지 12억5000만원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시켰으며 김씨와 혼인신고를 한 다음 날 사망 시 최대 5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도 추가로 가입했다. 보험금 총 수령액은 약 17억원에 달했고 보험금 수령자는 김씨 몰래 자신과 자신의 동생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이혼 뒤 양육비 부담에 시달리던 박씨가 김씨를 보험 상품에 가입시킨 뒤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접근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승용차를 밀지 않고서는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한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실제 사고가 있었던 장소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한 결과 박씨의 주장처럼 작은 움직임에도 중립 상태의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이른바 ‘임계지점’이 발견돼 ‘박씨가 밀지 않고서는 이 사건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할 리 없다’는 1심 판단을 인정할 근거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자동차 추락 원인이 김씨의 움직임 때문이라고 보고 박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고 장소인 선착장 경사로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임에도 경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하차해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과실치사로 판단해 박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망이 박씨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건 10여 일 전에 김씨가 박씨의 권유로 가입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모두 박씨로 변경된 점,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기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지만, ”박씨가 승용차를 뒤에서 밀어 바다로 추락시켰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계지점의 존재가 확인돼 변속기나 사이드 브레이크의 상태로부터 살인의 고의를 추단할 수 없고, 박씨가 정확한 임계지점에 정차하는 등 범행여건을 인위적·의도적으로 조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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