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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감액 요구 기준 등 실효성 떨어져”

소상공인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감액 요구 기준 등 실효성 떨어져”

기사승인 2020. 09. 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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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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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소공연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이번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현재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며 “6개월간 임대료 연체 때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에 대해 활로를 마련해준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감액 요구 기준이나 감액 비율이 없고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 부분과 관련해 지자체 등이 그 기준과 비율, 절차 등의 후속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 쉽사리 감액청구권을 요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실효성 지적마저 나오는 만큼 이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재난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도 모색돼야 할 것”이라며 “소공연은 감액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액청구권의 집단적 행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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