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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송림 파크푸르지오 공사재개 또 안갯속

인천 동구 송림 파크푸르지오 공사재개 또 안갯속

기사승인 2020. 09. 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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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제기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
‘일조권침해’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동구 송림 파크푸르지오 건설 현장 모습/제공=인천도시공사
법원의 중재로 공사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됐던 인천 동구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이 안개속에 또 빠졌다.

일조권 문제로 공사 중지 약 3개월 만에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으나, 원고측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4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4월 22일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송림파크 푸르지오의 일부 가구에 대해 건축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7월 중순 공사를 멈췄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측인 솔빛마을주공아파트 주민과의 협의와 동구청·구의회의 중재 노력 끝에 어렵게 이뤄졌으나, 지난 21일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사재개가 불투명해졌다.

화해권고결정의 주요내용은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의 감정결과서에 따라 솔빛마을주공아파트의 시가하락분을 감정하고, 시가하락분 상당의 금액과 이에 대한 40%를 더한 140% 금액을 피해주민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도시공사는 공사중지 및 소송 비용 증가 등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금액이 과도하게 확정되면 분담금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도시공사는 당초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997가구를 3953억 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이미 잔금을 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다.

더욱이 2022년 8월까지 아파트를 준공해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넘겨야 해 제때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의 지연 이자를 비롯해 추가로 손해 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공사 관계자는 “일조피해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솔빛마을주공아파트 일조피해 주민대표단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업이 정상화되길 희망한다”며 “원도심의 낙후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한 정비사업의 취지를 공감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송림 파크 푸르지오 정비사업은 2005년 동구 주민의 숙원 사업으로 추진했다.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지은 지 수십 년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송림동 일대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10여 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이후 원주민마저 열악한 주거환경을 버티지 못해 떠나면서 폐가와 공가 수가 급증했고 건축물 붕괴 위험까지 생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재개하라는 주민의 요구가 급증했다.

결국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지원했고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을 다시 맡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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