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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인지원주택’ 입주 어르신 76명 모집…이사부터 돌봄까지 지원

‘서울 노인지원주택’ 입주 어르신 76명 모집…이사부터 돌봄까지 지원

기사승인 2020. 09. 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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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복지 관련 이미지. /출처=게티 이미지뱅크.
# A씨(70대)는 오랜 고시원 생활로 지병이 악화해 임대아파트에 관심을 갖던 중 ‘서울 안심가득 노인지원주택(노인지원주택)’을 알게 됐고, 신청해 당첨됐다. A씨는 “앞으로 시설이 아닌 내 집에서 지낼 생각을 하니, 매일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A씨처럼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도움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이 나만의 주거공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살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울 안심가득 노인지원주택(Seniors‘ Supportive Housing, 노인지원주택)’ 76호에 입주할 어르신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90호는 △양천구 28호 △금천구 15호 △동대문구 22호 △강동구 11호로 구성된다. 시가 올해 공급분으로 계획한 90호 중 13호에는 이미 어르신이 살고 있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19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노인지원주택은 주거복지와 돌봄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주거코디(사회복지사)가 이사부터 돌봄까지 전담 지원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외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다.

1명의 주거코디는 어르신 8명을 맡는다. 이들은 입주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유지를 도우며 입주상담 등 사회복지서비스나 병원동행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입주자는 단독거주 또는 공동생활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 전용면적은 평균 34.9㎡(약 10.56평)로, 보증금과 월세는 주택 위치와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각각 300만 원, 27만 원 수준이이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신청 가능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경증치매 및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어르신이다.

노인지원주택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 맞는 편의시설도 다수 설치돼있다. 휠체어가 다니기 편하게 방이나 화장실 등 출입문의 폭을 넓혔고, 화장실 바닥을 높여 경사를 제거했다. 또 미끄럼방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곳곳에 안전장치를 장착했다.

시는 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는다. 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서와 생활계획서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임대주택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SH는 내달 16일까지, 구와 주민센터는 19일까지 신청받는다.

시는 소득자산과 서비스필요도(생활계획 및 주거유지지원 서비스 시급성 등)등을 종합적으록 검토한 뒤 입주자를 선발한다.

이날 시 관계자는 “노인지원주택은 노숙인, 장애인 대상 지원주택에 이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혁신적인 공공임대주택 모델”이라며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하고 싶은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해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르신 맞춤형 주택”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노인 지원주택을 공급해 어르신들이 시설에 가지 않고도 걱정 없이 지역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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