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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전면 도입’에 재계·법조계 술렁

[뉴스추적]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전면 도입’에 재계·법조계 술렁

기사승인 2020. 09. 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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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소송리스크 가중돼 기업 경영 옥죌 것…'소송 남발' 불 보듯 뻔해"
법조계 "'전보적 손배제도' 이미 도입…징벌적 손배는 비례원칙 반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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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악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 보다 더 큰 배상액을 물리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추진하기로 하면서 재계와 법조계가 동시에 술렁이고 있다.

일단, 소비자들의 피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얼마나 합리적으로 제도화될 것인지 대한 우려는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경제계의 반발이 극심하고, 고의적이고 반사회적 행위에 적용하도록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서 이견이 분분하다.

법무부가 오는 28일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는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판결 효력을 피해자 전체가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주가조작 등이 벌어지는 증권 분야에만 한정해 시행해왔지만, 정부는 이 제도를 모든 분야에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는 피해자의 주장책임을 경감하도록 하고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소송허가재판에 이어 본안 재판으로 이어져 사실상 ‘6심제’ 구조로 운영되던 절차도 간소화했으며, 국민참여재판도 적용해 사회적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의 분쟁해결을 신속하게 하고 재판 환경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악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물리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법무부가 ‘최근 범람하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추궁 절차나 억제책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한 것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입법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재계는 이 같은 법안 추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소송 리스크’가 더해져 기업 경영을 더욱 옥죌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법안이 시행될 경우 ‘소송 남발’이 불 보듯 뻔하고 판결과 무관하게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만으로도 기업 평판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부담이라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반기업적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획 소송’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일부 분야에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이뤄지고 있어 확대 도입에 큰 문제는 없다는 반응이지만,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 영미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격’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A변호사는 “우리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를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비례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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