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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물건너 가나’

용인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물건너 가나’

기사승인 2020. 09. 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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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호 2030년까지 수질개선 의결
수질개선에 행정력 집중해야 할 판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경기 용인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도가 현재 4~5등급 수준인 평택호 수질을 2030년까지 3등급으로 하는 합의(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23일 오후 경기연구원 7층 회의실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민·관·정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어 평택호 수질을 정책목표 2등급, 실현목표 3등급으로 의결했다.

또 평택호 목표수질 관리대상 물질은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T-P 총인은 보조항목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목표수질 평가지점은 평택호 내 측정지점 3곳의 연간산술평균값으로 한다.

현재 평택호 수계는 진위천과 안성천, 오산천, 황구지천 등 4곳 국가하천과 수원천 등 99곳 지방하천이 해당되며, 경기도 용인·평택·안성·수원·군포·의왕·오산·화성시, 충청남도 천안·아산시 등 10곳 시 대상이다.

용인시는 지난 40여 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입장에서 오히려 수질 강화에 나서야할 판이 됐다.

이번 ‘진위천·안성천과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목표수질(안)에 따라 수질개선 목표에 대한 추진전략과 실행이 급선무가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보다 대폭 강화된 수질관리로 인해 이에대한 대책 및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상황이고 게다가 10곳 시의 공동수질목표라 사실상 송탄상수원보호구역해제는 물 건너갔다”라며 “하수처리장시설을 통해 상당 부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장이 가능한데 문제의 본질에 대한 해법 없이 정치적 행위에 행정이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용인시 전체면적 가운데 약10%(63.72㎢)로 공장설립제한지역은 9.411㎢, 공장설립승인지역 53.44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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