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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 정경심 재판, 11월 마무리 수순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 정경심 재판, 11월 마무리 수순

기사승인 2020. 09. 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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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1월5일 구형·피고인 최후진술 진행 뒤 재판 끝낼 예정"
법정 향하는 정경심 교수<YONHAP NO-4580>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씨의 1심 재판이 오는 11월 초쯤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의 31차 공판기일을 열고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김모씨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앞서 남은 기일 일정을 정리하면서 “오는 11월5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고 재판을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라면 정씨의 1심 판결은 빠르면 연내 나오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총 3차례에 걸쳐 정씨를 기소했다. 정씨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대학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투자를 하고,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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