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헌재 “변호사시험 ‘오탈제’, 직업 선택 자유 제약 아냐”

헌재 “변호사시험 ‘오탈제’, 직업 선택 자유 제약 아냐”

기사승인 2020. 09. 24. 16: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변호사시험법 위헌 여부 선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호사시험법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5년간 5회 응시로 제한을 둔 이른바 ‘오탈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로스쿨 졸업생 A씨 등이 변호사 시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호사 시험의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 누락에 따른 시험 합격률 저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효과 소멸 등을 막기 위한 시험 기회 제한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누군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는 현행 제도에 이미 내재해있는 것”이라며 “일정 시점에 최종적으로 불합격을 확정한다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시험법 7조 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까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