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 촉구할 필요성 있어"
| KakaoTalk_20191022_140016518_01 | 1 | |
|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폭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대현 전 남부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적절성 여부를 외부전문가들이 판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4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검사의 유족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구 안건을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당시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진행된 대검 진상조사에서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가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해임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의 징계 결정에 반발해 해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김 검사 측은 지난 14일 “올 3월 고발인 조사를 한 이후 별다른 수사의 진척이 없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