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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타격 임차인, 임대료 인하요구 가능

코로나 타격 임차인, 임대료 인하요구 가능

기사승인 2020. 09. 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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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국회 본회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임대료 인하 요구와 등록금 환급 등 코로나19 재확산 극복을 위한 71개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252명 중 찬성 224명, 반대 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바꿔 코로나 관련 문구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월세가 밀려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행법은 임대료가 3개월 이상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돼있다.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상가임차인은 주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상가주인이 이를 받아들여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다음 임대료 인상 때 5% 상한은 적용받지 않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마련되면서 임대료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월세를 낮춰달라는 임차인의 요구에 임대인이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이 없어 법 집행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상적인 수업을 듣지 못한 대학생이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에 대한 운영중단이나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가정폭력 행위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에 불응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범죄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의 공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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