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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주류 제공’ 선거법 위반 전 용인시장 정찬민 의원 캠프 관계자 5명 실형

‘식사·주류 제공’ 선거법 위반 전 용인시장 정찬민 의원 캠프 관계자 5명 실형

기사승인 2020. 09. 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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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수십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 정찬민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 B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 5명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4일 앞둔 지난 4월11일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50여명에게 116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하고, 해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4월8일 용인시 처인구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70여명에게 250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 국회의원 후보자인 정찬민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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