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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위기인데 ‘소송 리스크’ 충격까지 안기나

[사설] 코로나 위기인데 ‘소송 리스크’ 충격까지 안기나

기사승인 2020. 09. 2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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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이 어려운 재계가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의 제·개정)의 재검토를 여야 정치권에 호소하는 와중에 정부가 기업들에 엄청난 ‘소송 리스크’를 안길 입법을 예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하겠다고 기습적으로 밝혀 재계가 충격에 빠졌다.

정부가 지금까지 증권분야에 한정해 도입됐던 집단소송제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을 연내 입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기업들의 책임경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기업들은 당장 감당하기 어려운 ‘소송 리스크’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은 “집단소송의 제기는 쉽게, 기업의 책임은 더 크게” 만드는 것이지만 이것이 일반 소비자들의 편익 증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기업들이 피소위협에 대한 법적 대응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면, 이런 지출이 더 높은 가격으로 귀결되기 쉽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이 미국에서처럼 한국에서도 기업에 대한 ‘합법적’ 협박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런 입법화 움직임과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도 헌법의 불소급원칙 위반, 이중처벌로 인한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 등 여러 법률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가 ‘가짜’ 뉴스와 관련된 피해도 집단소송 대상으로 삼은 데 대해 이것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지적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영도 어려운데 기업규제 3법에 이어 기업들에 ‘소송 리스크’ 충격까지 안길 법률을 서둘러 연내 입법을 마쳐야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제도의 도입이 과연 더 큰 책임경영과 소비자편익으로 귀결될지, 아니면 반대로 기업하기 어려운 ‘소송천국’으로 만들고 그 결과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지 충분히 따져보고 입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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