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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진입장벽 낮춘다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진입장벽 낮춘다

기사승인 2020. 09.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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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연말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자체 규제혁신 시리즈 추진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의 진입제한, 기존업체 우대 기준 등 개선
앞으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영업시설· 자본금·기술인력 기준이 완화되고 기존업체를 우대하는 심사기준을 개선해 더 많은 신규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7일 올해 연말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자체 규제혁신’을 시리즈로 추진하며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수도 공급 체계의 근간인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규제 강도가 세고 경제활동을 진입단계부터 제약하는 핵심규제와 고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시리즈의 첫 번째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진입제한 규제를 개선한다.

특별시·광역시는 대행업자 지정제도와 관련된 지자체 조례 내용이 불합리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옴부즈만은 대행업자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검토해 ‘신규진입 제한, 기존 업체 우대, 행정부담’의 3대 유형 내 8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지자체와 함께 개선했다.

상수도 급수공사는 지자체에 따라서 대행업자 신청 자격을 부지면적 최고 100m2, 자본금 최대 2억원, 기술인력 최대 3명을 요구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자격요건(사무실 보유·자본금 1억 5000만원·기술자 2명)보다 강화해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대행업자 지정을 위해서 불필요한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며 자본력이 부족한 신규업체의 진입이 제한됐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자체와 협의해 대행업자의 신청자격 기준을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 수준인 ‘면적확보 기준 삭제, 자본금 1억 5000만원 이하, 기술인력 2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번 대행업자로 지정되면 지정기간이 3년에서 5년까지로 길고 형식적인 심사 후 지정 갱신을 허용하는 등 특정업체가 사실상 대행업자 지위를 독점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을 2년 이하로 단축하고 기간 경과 후에는 공개모집과 심사를 통해 재지정하며 가산점 등 경력업체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행업자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지자체에 예치한 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모두 납입자의 소유임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증금 예치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납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옴부즈만은 소관 지자체와 협의해 하자보수보증금의 이자를 반환하고 지정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은 올해 7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천안시, 광양시 등 23개 지자체와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제도 개선사항을 협의했으며 그 결과 앞서 설명한 3대 유형 8대 과제와 관련한 36건의 자치법규가 내년까지 개정될 예정이다. 또한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규제개선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자체 규제혁신 시리즈 중 첫 신호탄으로 연말까지 쉼 없는 현장 맞춤형 지방규제 개혁으로 중소기업의 턱밑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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