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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처가 고발’ 황희석 변호사 등 고소·고발인들 줄줄이 소환

검찰, ‘윤석열 처가 고발’ 황희석 변호사 등 고소·고발인들 줄줄이 소환

기사승인 2020. 09. 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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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윤석열 장모 고발 사업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씨를 고소·고발한 사업가 정대택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의혹의 고발인과 소송사기 사건의 고소·고발인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5일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변호사)와 조대진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 변호사와 조 변호사는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함께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황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난 4월7일 주가조작 의혹을 중심으로 김씨를 고발했는데 다섯 달이 넘은 오늘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며 “아무튼 늦게나마 조사한다니 조사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후 최씨와 부인 김씨를 고소·고발한 사업가 정대택씨도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정씨는 지난 2월 최씨와 김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그러나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고 오히려 자신은 무고 혐의로 처벌받았다며 최씨 등을 소송 사기 등 혐의로 재차 고소했다.

그는 윤 총장이 최씨 등에 대한 불기소 과정에 관여했다며 윤 총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중앙지검은 정씨의 고소·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가, 최근 형사6부에 윤 총장 관련 사건들을 일괄 재배당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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