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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프로로폴 협박’ 20대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검찰, ‘이재용 프로로폴 협박’ 20대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기사승인 2020. 09. 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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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YONHAP NO-2982>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프로포폴 상습 불법 투약 의혹’을 제보했다가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8)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25일 열린 김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은 해당 사건의 첫 공판이었으나 김씨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변론이 종결됐다.

김씨의 변호인은 “비록 피해자 측에게 협박성 이야기를 했으나 실제 그런 행동을 할 의도는 없었다”며 “겁을 줘 돈을 받으려는 마음에 범행했을 뿐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공범의 이야기에 혹해 같이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며”며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공범 A씨와 함께 이 부회장에게 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프로포폴 관련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도주한 A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 받았다는 의혹을 제보하기도 했으며, 이후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의혹을 알리기도 했다.

김씨의 1심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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