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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필수노동자’도 존중받는 따뜻한 사회

[칼럼] ‘필수노동자’도 존중받는 따뜻한 사회

기사승인 2020. 09.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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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도 존중받는 따뜻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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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업무의 특성 상 대면업무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몸이 편찮으신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은 반드시 대면해 보살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그들을 만나 식사와 세면을 돌봐야 한다.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바뀐다고 해도 누군가는 각 가정에 생필품을 배달해야 한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일상생활, 사회기능유지를 위해 대면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을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라고 부른다.

지난 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필수노동자 지원방안이 활발히 논의됐다. 그들은 필수노동자를 에센셜워커(Essential Worker), 키워커(Key Worker)로 부른다. 우리와 달리, 코로나19때문에 온 나라가 셧다운에 들어간 상황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대면노동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의 특별한 기여에 마땅한 존중과 대우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위험수당 지급, 임금인상 방안이 제시됐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은 대선공약으로 필수노동자 임금인상을 내걸기도 했다.

지난 9월 10일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필수노동자의 개념 정의, 실태조사,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 운영 등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위해 제정된 조례다.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준비하며 필수노동자라는 생소한 개념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까란 의문을 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해 추진했다.

하지만 예상 외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많은 성동구민이 이 조례의 제정을 환영해줬고 다수 언론과 SNS 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마치 세상이 이 조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광역과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이미 여러 광역 지방정부가 성동구에 연락이 오고, 직접 찾아와 필수노동자 지원조례는 물론, 관련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갔으며, 지난 22일에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각 부처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 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하셨다.

가장 시급한 것은 입법이다. 기초 지방정부만으로는 모든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힘들다. 광역 차원의 조례도 제정되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필수노동자 지원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더불어 필수노동자 일부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입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성동구는 필수노동자 지원의 첫 발을 마스크와 손소독제 지급으로부터 내딛을 예정이다.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오는 조용한 추석 연휴 기간, 오늘도 우리의 휴식을 가능케 하고자 언제나처럼 가까이에서 일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에게 작은 도움과 격려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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