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북한, 실종 공무원 수색 중인 남측에 “영해 침범 경고”

북한, 실종 공무원 수색 중인 남측에 “영해 침범 경고”

기사승인 2020. 09. 27. 09:1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남북 간 해역 기준 상이… 영해 논란 불거질 가능성 제기
靑 남북 공동조사 구상 어려울듯
인천해양경찰서
해양경찰이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47)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북한은 27일 남측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공무원 A씨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는 데 대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이날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 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지만,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며 “그러나 남측에서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과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하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북한의 영해 침범 경고로 남북 간 영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남측과 다른 기준으로 영해의 기준을 세우고 있다. 남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북측은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경비계선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각각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북한은 남북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25일 우리는 현 북남관계 국면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남측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조사 통보했다”며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북과 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들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소연평도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5일 저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북측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남북 공동조사 요청도 검토하기로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