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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고등법원 유치 ‘본격화’...민관합동 TF 확대 구성

인천시, 인천고등법원 유치 ‘본격화’...민관합동 TF 확대 구성

기사승인 2020. 09. 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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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시민의 사법 편의 증진을 위해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본격화한다.

인천시는 내부 조직으로 구성된 TF를 시민단체, 지역법조계와 함께하는 민관합동 TF로 확대 구성하고,인천고등법원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김교흥, 신동근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 됐으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를 향한 범시민운동 등의 다양한 노력과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지난 7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법무담당관, 시민정책담당관, 도시개발과 및 교통정책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유치 TF를 발족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29개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로 구성된 시민정책 네트워크와 함께 TF를 민관합동으로 확대 구성해 시민 서명운동,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토론회 등 다양한 유치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국회,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시는 현재 인천연구원에 ‘인천고등법원 유치 관련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에 있다.

인천은 고법이 있는 부산, 광주, 대구와 비슷한 소송 건수와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서울고법에 항소하고 있어 소송 당사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가는 데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데다 항소사건 소송기일이 턱없이 늘어져 인천 시민들은 사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국 6개 고법의 관할 인구가 대구고법 520만명, 대전고법 540만명, 광주고법 580만명, 부산고법 790만명, 수원고법 810만명, 서울고법 1760만 명이다. 인천지역에서의 항소심 사건(민사, 형사, 행정, 가사 포괄)은 2009년 12만 건이었으나 2017년 16만 건으로 증가했다.

인천고법이 생기게 되면 인천, 부천, 김포를 비롯해 고양,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까지 포함할 수 있어 인구 580만명을 관할하게 된다.

시는 인천고법이 신설되면 서울고법의 판결처리 부담이 크게 줄고, 소송기일도 상당히 짧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최장혁 시 행정부시장은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유치될 수 있다”며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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