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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어선조업 안전규정 강화…기상특보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경남도, 어선조업 안전규정 강화…기상특보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기사승인 2020. 09. 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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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어선안전조업법’의 시행에 따라 올해 가을부터는 어선조업 시 안전규정이 강화된다고 27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기상특보와 기상예비특보 발효 시에는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 1차시 90만원, 2차시 150만원 3차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겨울철(11월1일∼다음해 3월31일) 풍랑주의보 시에는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어선을 제외하고는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이 금지된다. 기존의 기존 15톤 미만에서 확대된 수치다.

강화된 규정은 도가 지난해 통영 선적어선의 제주해역 어선사고 이후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용 중 일부가 반영된 것이다.

어선위치보고 의무도 일일 1~3회에서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12시간 혹은 4시간 간격으로 추가 보고해야 하며 의무사항을 위반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는 사항이 신설돼 안전조업관련 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도는 제도개선과 함께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명조끼, 초단파대 무선전화, 자동소화시스템, 선박자동입출항단말기, 화재탐지경보장치 등 구명·소방 및 항해안전장비 설비 등 국·도비 7개 사업(55억3000만원)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어선안전장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어선에 대해 맞춤형 장비 설치 지원과 해양안전지킴이 사업을 도입해 어선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추석연휴를 맞아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출항 횟수와 승선자가 많거나 사고발생 이력이 있는 어선, 지난 점검 시 보완명령 이력이 있는 어선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해수부를 비롯한 어선안전조업국,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의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다음 달 11일까지 실시하며 낚시어선의 안전과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추석연휴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고 가을철 어선의 조업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출항 전에는 어선의 안전점검 실시와 운항 중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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