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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전 부인 흉기로 찌른 50대…법원 “살인미수 아닌 특수상해”

술 취해 전 부인 흉기로 찌른 50대…법원 “살인미수 아닌 특수상해”

기사승인 2020. 09. 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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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인미수,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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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흉기로 이혼한 전 부인의 팔과 허리를 찌른 남성에게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살해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살해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면 이를 살인미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5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인 A씨를 불러들여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와 A씨는 지난 2018년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했지만 범행이 일어나기 한 달 전인 올해 4월까지 별다른 이유없이 함께 거주해 왔다.

박씨는 A씨가 애인인 B씨의 집으로 이사를 나가자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만 보자”며 A씨를 집으로 불러들였다. 박씨는 A씨가 집에 들어오자 식탁 위에 놓여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 “B에게 가느냐”고 소리치며 달겨들어 A씨의 왼팔과 왼쪽 옆구리를 찔렀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박씨가 A씨를 집으로 불러들이고 명확히 A씨를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살해를 저지를 고의가 없었다며 특수상해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A씨를 살해할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생명에 위협이 될 부위를 공격하지 않았다”며 “그나마 박씨가 범행 전날 A씨와 B씨를 만나 교제사실을 들었다는 점이 살해의 동기로 의심할만하지만 두 사람에게 잘살라는 말을 할 정도면 갑자기 악감정을 품고 살해할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박씨는 범행 후 피해자를 뒤쫓아가 범행을 계속하지 않았고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있었다”며 “더 이상의 범행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과 검거되는 것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는 태도는 중한 범죄를 결의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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