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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 비상임이사 견제장치 부실로 경영유의 제재

JB금융지주, 비상임이사 견제장치 부실로 경영유의 제재

기사승인 2020. 09. 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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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아닌 비상임이사 2인,
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 참여할 수 있지만
대주주 이익만 대변할 경우 견제 수단 마땅히 없어
JB금융지주가 비상임이사들이 대주주만을 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사항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JB금융지주는 지난 23일 경영유의사항 7건과 개선사항 2건 등 금융회사의 주의 및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받았다.

JB금융지주는 총 9명의 이사 중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6명, 사외이사가 아닌 비상임이사 2명을 두고 있다. 비상임이사 가운데 윤재엽 이사의 경우 최대주주인 ㈜삼양사의 계열사(삼양홀딩스) 임원으로 특수관계인이다. 그는 JB금융지주의 비상임이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JB금융지주는 비상임이사가 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지주 또는 주주에 해가 되는 결정을 할 경우 이를 견제할 수단을 사외이사 외에는 마련해두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임이사 선임시 JB금융지주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재선임시 활동내역에 대한 평가 등을 감안하는 등 적정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JB금융지주의 경영·전략 등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상 사외이사들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비상임이사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에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자본비율 개선을 위해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하고 있지만,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세운 목표 자본비율을 준수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JB금융은 2018년 전년도에 비해 배당규모를 늘렸다. 이 때문에 목표 자본비율과 그에 미달하는 실제 자본비율의 격차가 더욱 커졌다.

아울러 JB금융지주는 해외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에 대한 적정한 보고·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점도 지적받았다. 전략기획부가 해외사업 관련 리스크를 파악해야 하는 리스크관리부와 해외 현지법인(손자회사)의 주요 재무현황, 영업실적 및 업무내용 등을 공유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리스크관리부는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 관리현황 이외에 손자회사의 재무위험 등을 주기적으로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지 않다.

JB금융지주는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을 주력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는 지방은행 지주회사로서 본점을 전주에 두고 설립됐으나, 본점이 아닌 서울사무소에 업무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점 기능이 분산되고 임직원들이 잦은 출장으로 비용부담 및 업무 비효율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주력 자회사인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의 도내 여수신 점유율이 감소하고, 도내 수신 증가액보다 여신 증가액이 더 적어지는 등 지방은행 설립 목적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그밖에도 은행 자회사의 유가증권 운용을 JB자산운용에 일임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은행 자회사의 유동성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 업종별 여신한도 관리 강화 필요성, 지방은행 자회사 등과의 사전협의절차 준수, 퇴직 집행임원에 대한 특례퇴직금 지급 불합리, 자회사 금융사고 보고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 등이 문제가 돼 경영유의사항 7건과 개선사항 2건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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