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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이송하는 구급차 통행 막을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환자 이송하는 구급차 통행 막을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기사승인 2020. 09. 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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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영장실질심사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통행을 막을 경우에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했을 때만 이 같은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이는 지난 6월 서울 강동구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택시의 운전기사가 구급차의 운행을 막으면서 응급환자가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택시기사는 “사고를 수습하라”며 구급차 이동을 가로막으며 환자 이송을 방해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소방청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이를 10월 중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구급차 이송방해행위 처벌 근거와 감염병의심자 통보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신설· 허위신고 처벌도 강화했다.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경됐다.

이날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청이 2018년 이송한 비응급환자수는 3만2123명으로, 이 중 주취자나 외래진료 등 사유로 연 12회 이상 신고한 비응급 상습이용자는 7000명이 넘는다. 소방청은 이번 벌칙 강화로 비응급상황시 구급차 이송 요청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부과하던 200만원의 과태료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내년 초부터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은 감염병환자나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를 인식한 경우 즉시 소방청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들을 이송한 119구급대원이 감염병 환자뿐만 아니라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이송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는 구급대원의 안전과 2차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도 개정했다. 기존에는 내부 지침에 따라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위험물 제조소(허가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등을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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