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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갑질’ 차단한다…적발 시 위반액 2배 과징금

구글·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갑질’ 차단한다…적발 시 위반액 2배 과징금

기사승인 2020. 09. 2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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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연합
구글,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이 차단된다. 갑질을 하다 적발되면 법 위반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해지할 때는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11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적용 대상은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규모 요건은 매출액(100억원 이내에서 업종별로 별도 결정) 또는 중개거래금액(1000억원 이내에서 업종별로 별도 결정)이 일정규모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먼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가 살 의사가 없는 제품을 사도록 강제하거나 입점업체의 경영활동을 간섭할 수 없도록 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피해업체가 분쟁 조정이나 공정위 신고, 서면실태조사에 응했을 때 불이익을 주는 등 보복 조치 등도 금지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은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배달 앱에 입점한 영세 소상공인은 불공정한 행위를 당해도 소송을 걸기 어려운 만큼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이들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자진시정·피해구제를 전제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이나 입점업체에 미리 알리도록 했다.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최소 15일, 서비스 일부를 중지하면 7일, 서비스를 종료하면 30일 이전에 입점업체에 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고, 주요 항목을 계약서에 의무 명시(필수기재사항)하도록 했다. 필수기재사항에는 통상적인 주요 거래조건 외에 플랫폼 중개거래에서 입점업체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입점업체 보호와 분쟁예방을 위해 특별히 요구되는 항목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조치도 담겼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업체들 사이 분쟁을 해결하게 했고,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 분쟁 예방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제정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법안 마련과정에서 12차례에 걸친 입점업체, 사업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양측 의견을 폭 넓게 수렴했다”며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면서도, 산업의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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