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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 전직원 직무청렴계약제 시행

경기관광공사, 전직원 직무청렴계약제 시행

기사승인 2020. 09. 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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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가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 전 직원 대상의 직무청렴계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사는 중앙 공기업의 ‘공기업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을 활용한 ‘임직원 직무청렴계약 시행 지침’을 마련해 전 직원 대상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이날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조직 청렴문화 조성에 보탬이 되고자 사장 및 부서장급 간부의 직무청렴계약 서명식을 열었다.

공사의 직무청렴계약에는 크게 6가지의 직무 관련 금지사항이 담겨 있다. 금지사항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직위를 남용해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성희롱하는 행위 △규정된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및 해당기관의 사업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를 위반해 내부징계처분 외에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사는 해당 직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당해 연도분의 성과급을 회수한다. 금고이상의 경우 최대 성과급 전액, 벌금이상의 경우엔 최대 성과급의 절반을 회수하거나 차감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퇴직 이후여도 재직 당시 청렴의무 위반 행위로 형이 확정되면 적용된다.

유동규 사장은 “이번 직무청렴계약 도입을 계기삼아 앞으로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공공기관이자 경기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계약업체와 청렴계약 서약을 명문화해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약해지, 입찰보증금 몰수, 손해배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내 각종 공모사업 및 위원회 위원대상의 청렴이행서약을 도입해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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