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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 삼성 공정거래협약식 참석…“삼성의 노력으로 상생 낙수 효과”

조성욱 위원장, 삼성 공정거래협약식 참석…“삼성의 노력으로 상생 낙수 효과”

기사승인 2020. 09. 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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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1차사 넘어 2·3차사 함께한 첫 협약식
조성욱 공정거래협약식 참석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삼성·1·2·3차 협력회사 공정거래 협약식에 참석했다./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의 중소 협력사와 상생협력에 약속하는 자리에 참석해 “진정한 의미의 상생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그 온기가 충분히 전달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8일 전자, 전기, 디스플레이 등 삼성그룹 3개사 및 1·2·3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협약식 및 전자업계 간담회를 마련해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식은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2·3차 협력사가 모두 함께 하는 첫 체결식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일본의 핵심 전자 소재부품 수출 규제에 이어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전자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전자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은 삼성의 상생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상생의 낙수 효과를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삼성그룹과 하위 협력사들은 상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1년부터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며 “특히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90%에 이르고 지급기일도 법정기한의 3분의 1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피해기업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사업자들도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등 공정한 시장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와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것이다. 협약 이행이 우수한 기업은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선 삼성과 1차 협력사가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생산·단종 계획 등 주요 정보 사전 알림 시스템 운영, 상생 펀드를 통한 협력사 자금지원, 공동 기술개발·특허출원 지원 등이 담겼다.

또 삼성과 1차 협력사 외에 1-2차 협력사, 2-3차 협력사 간 협약도 진행됐다.

마감일 후 30일 이내 현금 지급 노력, 대기업의 상생협력 자금, 기술개발 및 인력지원 등 혜택의 하위 협력사와 공유 등 중소사업자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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