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檢, ‘아들 휴가’ 의혹 추미애 등 무혐의…“秋 지시 없었다” 결론 (종합)

檢, ‘아들 휴가’ 의혹 추미애 등 무혐의…“秋 지시 없었다” 결론 (종합)

기사승인 2020. 09. 28. 16:3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아들 서씨가 보좌관에게 연락…'휴가 정상 처리' 판단
추미애·보좌관 문자 주고받았지만…검찰 "추 장관이 지시 없다고 진술"
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등 사건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건 구조가 단순함에도 8개월가량 수사를 미뤄오던 검찰이 최근 들어 압수수색을 벌이고 신속하게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는 점 등에서 수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28일 군무이탈방조와 근무기피목적위계 등 혐의로 고발된 추 장관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 추 장관의 아들 서씨와 추 장관의 전직 보좌관 A씨(51), 서씨 부대의 지역대장이었던 B씨(52)를 불기소 처분하고, 당시 부대 지원장교 C씨(32)와 지원대장 D씨(31)는 현역 군인인 점을 고려해 육군본부 감찰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서씨의 최초 병가, 연장 병가,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돼 서씨가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서씨가 복귀하지 않았다고 제보한 제보자의 당직일 당시 이미 서씨는 정기 휴가 중인 상태였으며 서씨의 휴가 모두 진단서, 소견서 등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병가 이후 진행된 정기휴가에서 서씨는 부대로부터 병가 추가 연장은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뒤 추 장관의 전직 보좌관인 A씨에게 전화를 해 병가 추가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A씨는 지원장교 C씨에게 문의했고 C씨는 정기 휴가 사용을 안내했다. 이후 지역대장인 B씨가 이를 승인해 정상적인 절차로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휴가 문의 과정 또한 보좌관이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 받은 것에 불과하고 정기 휴가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부대에 전화한 것이라고 판단,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검찰이 A씨의 전화를 분석한 결과 추 장관이 이틀에 걸쳐 A씨에게 서씨의 휴가 관련 문제로 연락한 사실을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추 장관에게 ‘서씨 건은 처리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봐야해서 한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논 상황입니다’ 등의 메세지를 보냈다.

추 장관 역시 서씨의 2차 병가 종료 이틀 전이던 2017년 6월21일 오후 6시께 A씨에게 인사 업무를 처리하는 지원장교의 이름과 번호를 보냈다.

이 같은 정황은 추 장관이 아들 문제로 보좌관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기존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황들이다. 지난 1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추 장관은 “보좌관이 무엇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느냐”고 답한 바 있다. 또 지난 14일에도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좌관이 전화한 적 없다고 답변했는데 그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제가 (전화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조사에서 ‘(서씨 관련 조치를) 추 장관에게 알려준 것일 뿐 어떠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지난 26일 추 장관이 서면조사를 통해 ‘보좌관에게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을 뿐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추 장관이나 A씨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봤다.

제보자가 당직근무 중 서씨를 미복귀자로 파악해 복귀를 지시했으나, 지원장교가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서씨가 당시 정기휴가 상태였던 점, 외출이나 외박이 자유로운 카투사 근무의 특성상 서씨의 미복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주말에 점호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 사병들이 외박을 나가거나 휴가를 나간 상태라 인원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당시 당직사병들도 진술했다”고 밝혔다.

애초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지목된 국방부 민원실 녹취에 대해서 검찰은 국방부 국방민원상담센터 녹음자료 1800건, 국방 헬프콜 녹음자료, 비밀상담실 상담 내역 등을 검토했으나 추 장관이나 그의 남편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사건 접수 후 코로나19 발병 및 인사이동으로 당사자 소환이 어려워 관련 자료만 입수했고 지난 5월 이후 제보자 및 관련자 7명을 조사하는 등 성실히 수사했다”고 고의 수사지연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